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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7조 · 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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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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