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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의4조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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