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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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3.5.1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
1.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09.12.31>
⑤삭제 <2009.12.31>
⑥삭제 <2009.12.31>
⑦삭제 <200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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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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