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분담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의 납부 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분담금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3.5.1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
1.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2009.12.31>
삭제 <2009.12.31>
삭제 <2009.12.31>
삭제 <2009.12.31>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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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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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32조의2제2항에서 같다)에게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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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