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3.23>
1.정관
2.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