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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삭제 <2009.9.3>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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