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자동차대한민국국토교통부장관이국제연합군대미합중국군대피견인자동차가입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구상금
제3자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경우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와, 기왕증 악화 진료비 중 자배법령상 진료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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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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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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