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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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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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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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제3자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경우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와, 기왕증 악화 진료비 중 자배법령상 진료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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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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