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