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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1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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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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