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삭제 <201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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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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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제16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제16조의4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6조의5 · 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의6 ·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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