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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6조 ·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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