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금액피해자사업용자동차대통령령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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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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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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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제3조 · 책임보험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조 ·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제5의2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제6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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