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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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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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건설기계의 범위제3조 · 책임보험금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4조 ·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제5조의2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제6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제8조 ·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