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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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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