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 분담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분담금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