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분담금액금액책임보험등분담금계약기간이보험료국토교통부장관이책임공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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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책임보험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평균 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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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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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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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