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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의18조 ·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제4호의 장치와 동기화된 장치에 한정한다)
6.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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