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