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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