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