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ㆍ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검거 여부와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2.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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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는 시행령 제33조만으로 경찰청장에게 무보험·가해자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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