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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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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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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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제1조의4 · 공증사무 수수료제1조의5 ·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제1조의6 · 이의신청제2조 · 공증 서식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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