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2조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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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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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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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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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