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재외동포청장이의신청인알려야공관기간공증담당영사제1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