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4조 (공증사무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증사무 수수료수수료공증담당영사공증사무촉탁인이촉탁받계산서상호주의원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0>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7.3.20>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