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4 (공증사무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0>
②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③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7.3.20>
⑤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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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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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
1.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價額)이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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