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6.18, 2019.11.5>
1.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④삭제 <2013.11.20>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2019.6.18, 2019.11.5>
⑥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2019.6.18>
⑦삭제 <2013.11.20>
⑧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5.6>
1.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삭제<2013.5.6>
⑨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5.6>
⑩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2019.6.18>
⑪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2019.6.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할 때 그 대상자가 시험 합격기준에 미달해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8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ㆍ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