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6.18, 2019.11.5, 2025.6.2, 2026.6.30>
1.제1차 시험의 경우
가.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2.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④삭제 <2013.11.20>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8급ㆍ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2019.6.18, 2019.11.5, 2025.6.2, 2026.6.30>
⑥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2019.6.18>
⑦삭제 <2013.11.20>
⑧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5.6>
1.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삭제<2013.5.6>
⑨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5.6>
⑩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2019.6.18>
⑪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2019.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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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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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할 때 그 대상자가 시험 합격기준에 미달해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8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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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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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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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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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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