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 (축산물의 포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축산물의 포장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영업자전통시장축산물포장대상닭ㆍ오리총리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닭ㆍ오리의 식육
2.식용란 중 달걀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달걀의 경우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2014.12.23, 2022.12.27>
1.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2.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해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