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의2조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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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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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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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