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2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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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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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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