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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시행령 · 제12의5조

해운법 시행령 제12의5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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