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8.3.20>
1.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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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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