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문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해운산업 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명 이상(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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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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