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0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보조융자설치ㆍ운영공동시설소요액이내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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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2.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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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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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해운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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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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