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2.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