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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시행령 · 제22조

해운법 시행령 제22조 · 대항조치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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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대항조치)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운업자의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2.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18, 2013.3.23>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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