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