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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4조 ·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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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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