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0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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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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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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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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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