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