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7.9.19>
1.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삭제<2015.7.6>
3.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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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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