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2024.4.30>
1.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3.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4.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