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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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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