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2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