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2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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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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