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1조의2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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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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