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4조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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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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