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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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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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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