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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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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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구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 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 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자격 기준 수석 안전 관리 책임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 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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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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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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