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부여고객만족도평가조치감점해양수산부장관여객운송사업자보조항로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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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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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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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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