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해운법 시행령 · 제5조

해운법 시행령 제5조 ·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