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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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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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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