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8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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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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