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8조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표해운업자해양수산부장관공표예정일완료하였다고시정완료사실공표계획과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