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1조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운항결손액보조항로사업자비용분할해양수산부장관보조항로사업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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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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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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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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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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