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20, 2018.4.30, 2020.2.18>
1.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2.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다만, 본문에 따른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