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9조 (보조항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조항로의 지정보조항로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해상교통수단보조항로로도서주민지정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보조항로의 지정일
2.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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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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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