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보조항로의 지정일
2.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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