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입항규제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