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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시행령 · 제23조

해운법 시행령 제23조 · 입항규제 등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입항규제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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