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조 (입항규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항규제 등입항규제조치해양수산부장관제한금지지사설치나선박운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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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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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