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3조 (입항규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항규제 등입항규제조치해양수산부장관제한금지지사설치나선박운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