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