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