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5조 (과징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과징금해양수산부장관수납기관통지해양수산부장관이위반행위종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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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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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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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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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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