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회해상교통분야이상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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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1.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9.28, 2024.4.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28>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해운법 시행규칙 §6 · 위임해운법 시행규칙§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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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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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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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