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7.9.19>
1.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9.28, 2024.4.3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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