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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3조 · 대량화물의 기준 등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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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법 제24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2017.9.19>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2017.9.19>
1.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6.28, 2017.9.19>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6.28,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6.2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6.28>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6.28>
1.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6.2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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