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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21조 ·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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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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