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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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과징금의 납부제26조 · 과징금의 독촉제27조 · 권한의 위임제2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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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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