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4.11.19, 2015.1.6, 2015.7.6, 2016.12.5, 2017.9.19, 2018.9.28, 2020.2.18>
1.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5.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6.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7.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7의2. 법 제17조제5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8.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9.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나.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라.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마.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나.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다.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라.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마.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
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ㆍ점검 등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10.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1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1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ㆍ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13.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14.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5.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11.30, 2013.3.23, 2015.1.6, 2019.5.21>
1.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3.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0.19, 2012.11.30, 2013.3.23, 2015.1.6, 2016.12.5, 2017.9.19>
1.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변경ㆍ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2의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2의3.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3.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요구
4.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5.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삭제 <2014.11.19>
⑤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