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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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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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1) 1차 위반의 경우: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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