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4, 2013.3.23>